요양병원에서 낙상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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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작성일 19-09-27 14:11본문
사안 : 의뢰인은 요양병원에서 낙상을 하여 고관절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측이 당초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하였습니다.
진행 : 본 법률사무소는 병원측을 상대로 하는 의료과오소송에 대하여는 입증이 쉽지는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니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자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.
결과 : 위 소송의 제1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5,000만원 중 1,500만원을 인용하였고,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, 원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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